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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포도 호주 수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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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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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출검역절차 타결 이후에도 지지부진했던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이 식물검역요건 완화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의 식물검역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현지검역 방식이 올해부터 ‘의무’에서 ‘선택’ 요건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호주 검역관이 현지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한 달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포도 수출 물량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았다.

2012년 호주와 수출검역협상 타결 이후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국산포도의 호주 현지 반응이 좋았지만 수출 물량이 25톤에 불과했던 이유도 호주 현지검역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첫 국산 포도 수출 성공 직후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는 호주 당국과 협의를 시작해 올해부터 그동안 포도 수출의 제약 요건으로 지목받아 온 현지 검역 요건을 완화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종전에는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호주 식물검역관이 등록된 포도 선과장에서 직접 검역한 포도만 호주로 수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우리나라 식물검역관 단독 검사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검역관이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지 식물검역요건 완화는 국산 포도의 수출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수출검역절차를 거친 국산포도는 22~23개 국가로 총 380톤이 수출됐다. 국가별 물량은 미국이 225톤을 가장 많았고, 베트남 50톤, 뉴질랜드 36톤, 호주 25톤, 괌 10톤 정도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 도착 후 수입식물검역이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양국 간 요건 준수, 위생 점검 강화 등 농민과 수출업자의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면서도 “이번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격과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수출검역검사 절차가 해소됐고 지난해 호주로 수출된 국산포도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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