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월 5만원의 급식비와 종전 연 40만원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설·추석에 각각 5만원이 인상된 연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북도의회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그 기준을 확대한 것에 이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도 증액 지급하기로 한 것. 이로써 도내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23개 직종 6000여명이 확대 수당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학교지원과 교육실무직 담당사무관(이철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처우개선 수당의 확대 지급은 타시도 처우개선 확대(급식비 8만원)와 교육감 공약사항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