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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하수도요금·과태료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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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7. 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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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외수입까지 서비스 확대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각종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실시해 오던 지방세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한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사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국·공유재산대부료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이밖에 ‘스마트위택스 앱’기능 확대를 통해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 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하반기에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열 계획이다.

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김교일 도 세정담당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납부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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