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도,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6월 30부터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628010017028

글자크기

닫기

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6. 28. 18: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곳 1회 방문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모두 가능
경북도는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 통보를 신청인에게 문자 우편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조회 할 수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사전에 비치토록 했으며 시·군, 읍·면·동에 홍보배너 설치 홍보 전광판 등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