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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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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6. 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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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권한 규정 및 임원의 선임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조합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조합의 예산안 등을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또한 공제조합 임원의 선임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선임 절차도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한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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