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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부 권한 마비” …유승민 “삼권분립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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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5. 29. 11:10

청와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
유승민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충돌시 대법원이 판단"

청와대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맞게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리하도록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배’ 지적에 대해선 “그건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나 내용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 왕왕 있어서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만일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시행령 위법성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헌법에 돼 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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