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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감원 ‘관치금융’ 논란 차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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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5.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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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금융감독원의 관치금융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공동발의할 기촉법 개정안은 금융채권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채권기관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된다.

금감원은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신용공여 수립 등 한정된 범위에서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동의를 받아야만 개입할 수 있다. 금감원이 중재안을 내더라도 협의회에서 이를 의결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금감원이 개입할 한계선을 그은 것은 최근 경남기업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관치금융 논란과 무관치 않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려 했지만 금감원에서 이를 가로막았다.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이례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금감원이 개입해 성완종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현행 기촉법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에 금감원은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사례와 같이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비공식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면 채권단은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감원의 개입을 투명화하고 개입 요건을 명확히 해 부작용을 없애자는 게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개정법안이 기대처럼 차단기 노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고는 하지만 당국에서 마음을 먹고 개입한다면 채권단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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