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단정은 최근 장쑤(江蘇)성 정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메르세데스-벤츠사에 3억5000 위안(元·6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조치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중국의 외국계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잇따른 반독점법 과징금 부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괜찮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이번 조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실행됐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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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물가국이 밝힌 사유가 명명백백하다면 이는 중국 반독점법의 1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중국 당국이 작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외국 자동차업체들을 살펴보면 크게 무리도 아니다. 우선 벤츠와 같은 독일 업체인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을 꼽을 꼽을 수 있다.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FAW-폴크스바겐)을 통해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9월에 2억50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곧 이어 크라이슬러도 같은 운명에 봉착했다. 3168만 위안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완성차 업체가 아닌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12억354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사실상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반독점법 14조에 의해 외국 자동차업체들과 부품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8억 위안 정도에 이른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당국의 자국의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런 행보에 나선 것이 어떻게 보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이를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더 큰 횡액을 당하기 전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벤츠사가 최근 당한 제재는 단순한 횡액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