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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리소방서는 △구리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포스터 게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광판 표출을 통한 영상홍보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