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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합의, 2000원 UP “담배 피우면 62% 이상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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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4. 11. 30. 08:08

담뱃값 인상합의, 2000원 UP "담배 피우면 62% 이상이 세금" /담뱃값 인상합의

담뱃값 인상합의 소식이 화제다.


 28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담뱃값은 평균보다 낮으며, 흡연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오르면 세금과 부담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만 올려도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담뱃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부담금(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부가가치세(227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담배 1갑을 피우면 1550원, 담뱃값의 62%를 이들 명목으로 내는 셈이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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