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해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법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인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