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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재발방지 위한 예방책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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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2.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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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 동물복지 확대 등 AI예방대책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와 동물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다.

19일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기존의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허가제 대상농장이 확대되면 기존에 포함됐던 닭·오리 농장 1500곳 외에 1000곳이 신규로 추가돼 전체 농가의 34.5%를 차지하게 되고, 사육마리수는 1억3600만 마리로 전체의 88.8% 수준이 된다.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앞으로 국내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 10마리 중 9마리는 위생 및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농장에서 사육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이번에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 농가들에 대해 국비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분변 등 위험요인과 가금농장을 차단시키고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허가제 적용 확대는 앞으로 AI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향후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는 ‘동물복지 확대’ 등을 통해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금농가들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AI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있으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보다 활성화 해 동물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 직불금 지급과 축산물 전용판매장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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