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법·부당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軍 "선례될 것"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31일 결정했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며 이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또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부사관 중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