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한 달간 무등록·소음 유발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한달 간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