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태풍'링링' 피해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
전북도는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태풍피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면제와 유예대상을 확정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신축(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