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이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