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해사·기관사 면허, 독일에서도 인정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해기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은 해기 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