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 10%' 못 넘는다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의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