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진 피해지원 확대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지원이 확대된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이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한도가 1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