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개조-번호판 고의훼손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등이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번호판 고의훼손·번호판 미부착·난폭운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