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관리기관,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