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다주택자, 취학 등으로 취득한 세종시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다주택주자가 취학 등으로 세종시와 부산시 등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를 규정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2주택 보유자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