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경기 이천시가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청구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하며, 청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는 선정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