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추진…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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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94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3212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수사의뢰는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는 707건으로 부과액은 9억3000만원이었다. 교습비 관련 적발만 596건이었다.
이번 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와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편법 인상을 겨냥해 진행됐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등록 교습비 등이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징수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서초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오후 11시 이후까지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전 서부의 한 컨설팅 업체는 학원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2개월 동안 진학 상담을 하며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다 고발 조치됐다.
온라인 점검에서도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모두 351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신학기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로는 4월 5일 기준 20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0건을 점검해 86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처분했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검토 중이다.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게시·고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두 사안 모두 학원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도 10배 수준으로 올린다. 초과 교습비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규제 사전심사는 이미 마쳤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을 대상으로 교습비와 심야교습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수사의뢰된 사안은 경찰청이 수사하고, 국세청은 공정 세원 관리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원교습비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계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