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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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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28. 13:31

한 총재, 두 차례 건강 악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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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연합뉴스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앞서 두 차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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