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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나란히 법정에…특검 ‘청탁 대가성’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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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3.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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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본격 시작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의혹을 다룬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해 선행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여론조사가 금전적·정치적 이익이 있으며 특정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게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천 거래 의혹으로 창원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도 "명씨가 정기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같은 금품을 두고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앞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재판 1심은 김 여사가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 1심은 해당 샤넬 가방에 대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도 현재 공소사실만으로는 대가성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영부인이라 해도 금품수수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한다.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특검 측에 구체적인 청탁 관계를 보완을 요구했다. 김 여사도 특검의 허점을 집중 공략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 관계는 명백하게 부인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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