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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작심비판에 ‘검찰개혁’ 속도…與 “중수청·공소청法 19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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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3. 17. 15:0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모두를 위한 개혁' '신중한 개혁' 등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강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인 16일 여당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고 하며, 공소청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없앴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검찰개혁 긴급 기자회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검찰개혁 법안 국회 처리 계획 발표 1시간 전 엑스(X)에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얼마든지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밝히며 여당의 입법 속도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이 오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강경파뿐 아니라 정 대표 등 일부 의원들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도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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