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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당정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과잉 개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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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17. 08:2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310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도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선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이며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지난 8일과 9일 개혁에 수반돼야 할 책임성, 개혁과 통합과 양립 등을 강조하는 SNS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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