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고검 검사 강등은 규정 위배"
법무부 "보직변경"… 법정서 다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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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강등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에 대해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법무부의 인사가 대검찰청(대검) 검사급 이상의 보직 규정을 위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11개의 보직만 대검 검사급 이상에 해당한다. 고검 검사는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어져 있어,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건 '보직 변경' 개념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작성해 강등된 것과 다르게 다른 검사들은 법무부의 '선택적 공직기강'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표적이다.
임 지검장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또는 정부·여당, 검찰 내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제기해 왔다. 임 지검장은 지난 9월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검찰개혁 5적이 주도한 인사 참사"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정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정 장관의 경고에도 임 지검장은 일주일 만에 정치적 의견을 다시 드러낸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12월 임 지검장은 공판검사 근무 당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한 수뇌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임 지검장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징계 처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검사장을 향해 "사필귀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