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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정 노조법 시행…기업 87%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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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12. 14. 15:09

경총, 노조법 시행 주요 100개 기업 진단
주요 기업 99% "보완입법 필요해"
경총 기자회견-237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HD현대, LS의 노무 담당 임원들과 함께 취임후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국내 기업의 약 90%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내 기업의 99%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경총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나,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또한,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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