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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장관을 단장으로 한 12명 규모의 TF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TF에는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해 조사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TF 설치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TF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며,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 누리집에는 다음 달 12일까지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참여·협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조치다. TF 운영과 병행해 비상계엄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확대하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