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집중투표제’·‘감사 분리 선출’…與 “기업 투명성 확보” 野 “규제 강화 신중” 공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1010006879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7. 11. 17:20

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공청회
상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 개의하는 김용민 소위원장<YONHAP NO-3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상법 개정 보완을 위한 청문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는 '공포 마캐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우려를 고려하면 배임죄 보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세력 연합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회사 대주주가 이것(주식)을 팔아먹거나 주가를 조작하려 하거나 손쉽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게 하는 걸 막는 사람이 필요하고, '개미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막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배임죄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무시된 채 집중투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서로 결합하면,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주주가 연합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시기상조 논의"라며 "한국 기업에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가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안도 매우 커졌는데 어떤 충격이 시장에 올지 보지 않고 우려가 큰 규제를 계속 상법 개정을 통해 해나간다면 시장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각각 2명의 전문가로 진술인을 채택한 만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의견은 반으로 갈렸다. 여당 측에서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이, 야당 측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정우용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수만큼 이사회 수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최대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제약이며, 회사법의 근간인 자본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상대로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10년에 걸쳐 3건에 불과하다"며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은 분리 선임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주주가 요청한 경우도 5년 동안 33건으로,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건 이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