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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 확인’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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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5. 09. 18:04

남부지법, 김문수 후보 측 대선후보 지위 인정 기각
국힘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지난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김문수 후보 측 장영하 변호사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혜림 인턴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고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전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 번 결정되면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를 근거로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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