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안부 등에 ‘제도 개선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의결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해야 했지만,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혼인서류 제출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