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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中대사, 신임장 사본 제출… 공식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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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30. 15:56

외교부, 대통령·대행 접수명의 관련 "상관 없다"
다른 나라서 접수명의 변경건 문제제기? "없다"
"권한대행 체제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외교"
제정식 후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공식만남 가능
외교부 방문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다이 대사는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부임하는 대사의 신원을 보증하는 파견국 국가원수의 공식 문서다. 통상 원본은 신임장 제정식 때 쓰이고, 사본을 먼저 제출하면 대사의 공식 활동이 허가된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 영향으로 공식 부임이 늦어졌다. 신임장 제정은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탄핵으로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장 제정 대상이 된 바 있다. 또 한 전 대행이 탄핵되면서 신임장 제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임장 제정 대상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 연속성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여러 비슷한 상황 하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접수 명의는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항의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했다.

최 대행 체제에서 각국 대사 신임장이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선 "(절차상) 아무 변동 없이 진행된다"며 "외교 사절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기술적인 문제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상관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외교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제정 대상 명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선 "지난 10~11월에 들어온 분들에 대한 제정 명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의 권한대행 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바꿔도 된다고 전했다"며 "이 부분은 파견국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은 다음 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인) 바로 옆 건물에서 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신임장 제정식엔 다이 대사를 비롯해 주한 동티모르·시에라리온·에콰도르·파나마·가봉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신임장 사본이 제출되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공식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또 일국의 대사로서 현지 언론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다만 국경일 기념 행사 등엔 신임장 제정식 이후에 참석할 수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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