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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덕군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지난 1일 자로 이서수역에서의 대게잡이가 가능해져 지역 연안자망 어선 120여 척이 조업을 실시해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혹시 모를 어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다.
영덕누리호는 해당 해역에서 다른 지역 통발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게 통발 사용금지 구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울진해경과의 협업으로 영덕읍 창포리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오일펜스 약 50m를 수거·처리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에도 일조했다.
영덕누리호는 2019년 12월 취항 이후 현재까지 불법 어업 단속 15건, 어선 안전 조업 지도 1706회, 행정지원 104회, 조난선 구조 및 실종자 수색 7회 등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재산 보호, 어업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해양자원과 해양 생태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전면에 배치해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론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