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유포·제작' 처벌 어려워…'허위사실 유포죄' 없어
다만 명예훼손·민사소송 가능…"피해·고의성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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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뉴스 화면에 '[속보]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라는 자막을 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를 믿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28)는 SNS에서 본 해당 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공유했다. 다들 믿는 분위기였으나 해당 사진이 가짜뉴스임을 알고 있던 다른 동료의 지적에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저런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 믿었다"며 "지적을 받고 나중에 담화 전문과 포고문을 확인한 뒤에야 가짜뉴스란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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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다'거나, '카카오톡에서 계엄이란 단어를 메시지에 포함하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만연하게 퍼져나갔다.
법조계에선 가짜뉴스 유포자를 단순 형사처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형법엔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순 있다. 예를 들어 위 언론사 화면을 조작한 가짜뉴스의 경우 언론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거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곽준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는 처벌법이 없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발생한 피해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지나치면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며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