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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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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기자

승인 : 2024. 07. 12. 09:56

'음주운전·폭행·상해' 혐의로 징역·벌금형 다수 이력
서울북부지법. 김서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사진. /김서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도 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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