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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산재보상 ‘특례평균임금’ 산정, 제시된 통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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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7. 08. 10:32

근로복지공단 '성별' 요소 빠진 통계 적용
1·2심 "업종·규모·성별·직종 모두 적용해야"
대법 "공평한 보상 저해…무리한 적용 안돼"
대법원3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업종·규모·성별·직종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질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곗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과거 귀금속 제조업 근로자들로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다. 진폐증은 석탄가루가 수년에 걸쳐 폐 조직에 쌓이면서 서서히 반흔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이 생기는 질환이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일 이전 1년간 작성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계값 중 제조업,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생산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적용했다.
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당시 공단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통계 중 상용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을 5개 규모로 구분한 통곗값을 적용했는데, 이 통곗값 중 '성별' 요소는 빠져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공단이 업종, 규모, 직종 등 세 가지 요소만 반영된 통곗값을 적용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통계값을 일부 조정해 업종·규모·성별·직종을 모두 적용한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데 성별을 제외한 통계값을 적용한 공단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용한 방법은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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