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액 48억 중 26억 유죄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그에게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며 과거 인맥으로 알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고, 자녀 2명을 명목상 직원으로 KDFS에 등재시키는 등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 늘리기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에 불법적으로 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약 26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수사해 그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그가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별도 기소했다.
아울러 KT그룹에 대해서는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변경하고, KDFS 등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살펴봤지만, 구 전 대표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