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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기사승인 2024. 07.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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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범행 도운 공범, 집유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YONHAP NO-25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전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수차례 시도하고,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단순 생명 박탈을 넘어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경 흉기를 구매한 김씨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공식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경호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포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범행 이유 등을 작성한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받아 언론에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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