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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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20년 전부터 피해자를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3회에 걸쳐 만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불법 다단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