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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1심,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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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6. 13. 15:01

李측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서울로 이송 요청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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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른 고려없이 전산으로 자동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으로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는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등은 공소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이력을 고려해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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