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날 본회의 표결에선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6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는 내용,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