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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대가로 뒷돈 수수’ 한국노총 前 간부 기소

‘노조 가입 대가로 뒷돈 수수’ 한국노총 前 간부 기소

기사승인 2023. 09.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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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노조 우회 재가입 조력…착수금 명목 1억 수수
檢 "예금압류 등으로 범죄수익 동결…엄정대처할 것"
검찰
검찰 /박성일 기자
노동조합 가입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께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노조원들인 최모씨(58)와 이모씨(45)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총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이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과거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 출신으로, 위원장 횡령 등의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건통연맹을 새로 만들어 한국노총에 우회적으로 재가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실제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건통연맹의 가입 지지를 요구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됐으나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돼 강씨는 약속된 나머지 2억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 조치를 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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