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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4년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2024년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승인 2023. 09.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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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23년 9월 20일부터 거래되는 3·5·10년 국채선물 2024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4년 3월물(KTB3F2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606(23-4), 국고04250-2512(22-13), 국고03500-2809(23-6) 등 3종류다. 5년국채선물 2024년 3월물(KTB5F2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500-2809(23-6), 국고03250-2803(23-1)이다. 10년국채선물 2024년 3월물(KTB10F2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3306(23-5), 국고04250-3212(22-14)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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