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제평위, 기준 바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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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뉴스타파가 2018년 125 대 1의 경쟁을 뚫고 네이버 CP 심사에 통과했는데, 0.8% 확률을 뚫기까지 네이버의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신문은 월 100건의 기사를 써야하는데, 뉴스타파는 20건으로 통과됐다"며 "네이버가 2018년 3월 제평위 심사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8년 3월 CP 약관의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조정했는데, 전문지의 기사량을 매월 50건에서 20건으로 대폭 낮췄다. 뉴스타파는 전문지 카테고리로 심사를 받았고, 125개 매체 가운데 유일하게 CP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뉴스타파를 전문지로 분류한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전문지는 여성조선, 헬스조선, 농민신문 이런 곳들인데 뉴스타파를 전문지로 분류한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을 낮춰준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참칭하는 탐사보도는 커녕 보수진영 공격 전문지로서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 네이버가 뉴스타파를 키워주려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