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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귀환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내의 북한 재산을 압류해야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이유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 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정부(국방부장관)가 먼저 배상하고 북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신 의원은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생존자는 13명뿐"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돼 고초를 겪은 이들의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이 영웅으로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