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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이 윤리특위 소명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이 윤리특위 소명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기사승인 2023. 06. 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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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변호사, 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조상규 변호사 / 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현재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되는 책임은 크게 윤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로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투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이며, 이미 여야 모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형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먼저 윤리적 책임과 관련한 국회 윤리특위 심사 진행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최연소로 올해 4월까지 4년간 역임하였다. 누구보다 많은 사건을 경험하였고, 진행한 징계안 중에는 5·18 망언징계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 추천 4인과 야당 추천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 사건의 윤미향 의원, 가족회사 수주비리 사건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8인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에서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두 의원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문위원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이다. 


최근까지 여야는 김남국 의원 사건을 두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여당은 80일 정도 시간을 잡아먹는 자문위원회를 거친다면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건이 희석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리고 야당은 원래 자문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쪽의 주장들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계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인 것 같다.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변호사,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들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그러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죄책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내 출석정지, 제명이라는 4가지 징계 중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김남국 의원의 형사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여야 모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투기를 했다'는 점뿐이다. 이 또한 그 거래량과 금액, 횟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이 터진 직후 출범하였지만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 탈당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당 또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항의 방문 정도가 전부였다. 그렇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사를 하라고 안건을 넘기겠지만 사실관계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안건이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형사적 책임으로 거론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까지 자문위원들은 의혹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징계 심사를 할 수는 없다. 


결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80일 안에 확정되어지는 사실관계인 '상임위 시간에 코인 투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명을 의결하기란 정말 어렵고 향후 김남국 의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라도 나오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단순히 코인투기로 물의를 빚었으므로 제명을 의결하였다고 하는 오판에 가까운 결과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재촉하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데, 자칫하면 매우 경미한 경고, 사과 정도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의 잘못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의 의결은 단순히 참고용 자문에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근거로, 윤리특위에서 여당은 김남국 의원을  제명을 처리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제명 의결을 막으려는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혼란이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속도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본다. 윤리특위 제소가 무언가 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대단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빗썸과 업비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자금세탁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클레이튼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시작되었다. 그리고 위믹스 투자자들의 사기 고소로 위메이드에 대한 강제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 지갑 등 수사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검찰 수사가 없는 한 김남국 의원은 아무리 그를 윤리특위에 불러내더라도 별로 겁내지 않을 것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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