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 등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 등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3. 05. 26. 09: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곽상도 '1심 무죄' 이후 하나은행 첫 압수수색
2023051801001878800104851
곽상도 전 의원./아시아투데이 DB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이후 보강수사에 착수한 뒤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이를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이 아버지의 뇌물을 대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관계자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에는 김정기 전 하나은행 부행장, 18일에는 김정태 전 하나은행 회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성과급은 자신과 무관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